[시선뉴스 김현정]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향해 있던 CCTV는 결국 청와대 경호실측이 들여다봤다고 한다. 의혹처럼 정말로 청와대에선 세월호 유가족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걸까.

요즘은 어딜 가나 CCTV를 흔히 볼 수 있다. 교통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도로 위에 수없이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 집에 아이를 맡긴 부모들은 CCTV화면을 인터넷으로 보며 아이의 안부를 확인하기도 한다.

 

직장인 한 명이 출근할 때 집에서 회사까지 평균 150회가 CCTV로 촬영된다는 보고도 있다. 학교나 직장에서도 도난방지 등을 내세우며 CCTV를 설치하는 곳이 늘고 있지만, 반대로 지나친 감시라는 반발도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범죄예방에 있어서는 CCTV는 없어선 안 될 증거자료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CCTV는 이미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지만, 어떨 때는 장점이 되기도 또 어떨 때는 단점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사업장에서는 사내 설치된 CCTV를 노조원 감시에 활용해서 해당 노조원들이 감시받는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또 버스기사에 대한 승객의 폭행이 많아지자 많은 버스 회사에서 운전석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는 기사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이 CCTV가 어이없게도 버스기사들의 근무태도를 감시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갈수록 늘어나는 CCTV 설치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선 CCTV의 활용에 비해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관련법령은 너무도 미흡하다는 점을 꼽는다. 공공기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CCTV의 경우 그나마 개인정보법 등 관련 법안이 일부 있지만,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부문의 경우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국가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CCTV를 화재나 범죄 예방의 목적 외에 상시 열람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법에서도 목적 외에 CCTV 운영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안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 곳곳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불법적으로 CCTV를 운영하고 있다.

물론 CCTV를 이용하여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가 발생한 후 범인을 잡는 등의 순기능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것을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심각한 사생활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이다.

생활의 편리함이라는 이유로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이유로 일상화된 감시를 아무렇지 않게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는 지금의 우리 모습이 조금은 안타깝다. 무조건 CCTV 설치를 하는 것 보다 혹시 그만한 예산으로 방범인력을 늘리는 더 낳은 대책은 없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때다.

지식교양 전문미디어 -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