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광고총량제에 허용에 이어 중간광고까지 허용한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광고란 하나의 TV프로그램이 시작해서 끝나는 중간에 편성되는 광고를 뜻합니다.

시청자의 볼 권리 침해, 상업주의 강화 등의 이유로 그동안 지상파의 중간광고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편에만 특혜가 계속되고 이는 지상파 방송 시장의 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으로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이 대두된 것 입니다. 

하지만 25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상파 중간광고가 곧 도입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이슈는 일단락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광고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측면에서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은 ‘사익’(私益)보다는 ‘공익’(公益)적인 정기능이 더 많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중간에 강제로 끊어져서 시청 몰입을 방해하고, 이미 유료방송의 시청료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광고를 보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주장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방통위의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용, 무엇보다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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