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지난 5년 동안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사 240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현재도 버젓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교사 가운데 현직에 있는 교사도 3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24일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총 240명. 이 중 47.9%인 115명은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108명 중 현재 재직중인 교사는 33명으로 30.5%였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132명 중 현재 재직중인 교사는 82명으로 62.1%에 달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성인(2010년 4월15일 이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 된 자에 한해서 10년 동안 학교나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성범죄와 관련 비위교사들은 명백한 성범죄 사실이 있어 시·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를 받았음에도 불구, 여전히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해 근무하는 경우로서 아청법 취업제한 조항의 취지에 반하는 법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민현주 의원은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서 그대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며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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