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차량 등록대수 2,300만대 시대. 허나 등록대수 못지않게 중대 결함으로 인한 자동차 리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BMW 화재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었고, 향후 ‘BMW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리콜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이 형성되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일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

“제작사의 법적 책임성 대폭 강화”

정부는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매출액의 3/100)하고, 늑장 리콜 시 과징금 수준을 현재 매출액의 1/100에서 3/100으로 상향토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면 제작사는 결함유무를 소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작사에 대해 결함관련 차량/부품 및 장비 제공 요청의 근거도 신설된다. 그리고 제작사는 정부의 결함 예측과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도 상향하도록 법률이 개정된다.

이외에도 자발적으로 리콜하더라도 적정성 조사(시정방법, 시정대수 등)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결함조사 착수 이후에 리콜하거나 정부가 강제로 리콜하는 경우 적정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다.

강화되는 자동차 리콜제도 [사진/픽사베이]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 강화”

국토부(안전)와 환경부(배출가스)는 조사착수에서 결정단계까지 자료를 시스템으로 상호연계하고, 전문기관 간 기술협의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소방/경찰청간에도 시스템을 연계할 뿐만 아니라 화재, 중대교통사고(결함의심)에 대해 공동조사 근거를 마련한다.

그리고 소유자 보상을 전제로 화재차량/부품을 확보하여 조사에 활용토록 하고, 체계적 결함분석을 위해 종합분석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차량 등록대수 대비 화재건수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으로 결함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추후 브레이크 등 주요장치에 대한 자동조사 착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 및 공공안전 확보...집단소송제 검토”

제작사가 결함 인지 후에도 조치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생명/신체/재산에 대해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차량을 판매중지하는 등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리콜개시 이후 시정률이 일정기준 미만인 경우, 제작사가 결함 사실을 재통지(우편/문자 등)하고, 리콜과정에서 소비자불만 해소를 위해 현장방문을 활성화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결함조사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기반도 확충한다”

조기결함징후 파악/조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교통안전공단 내 부설 연구기관으로 재편한다. 특히 전문인력/조직을 충분히 보강하고 차량/부품구매, 장비와시스템 구축, 인력보강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대한민국은 자동차 생산/판매 대수에 있어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한다. 그러나 그 양적인 발전 외에 내실이 함께 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양질의 리콜은 자동차 산업 발전에 있어 정말 중요하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자동차 리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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