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현정] 사상 최장 기간의 영업정지를 받고도 보조금 경쟁을 계속한 이동통신 3사가 또 한번 5백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번 과징금은 이통3사가 영업정지가 끝나자마자 다시 불법 보조금을 뿌린데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통 3사가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73.2%였고 위반 평균보조금은 61만6천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371억 원, KT 107억6천만 원, LG유플러스 105억5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모두 합하면 584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액수다. 하지만 이처럼 제재가 반복돼도 이통 3사의 불법 보조금 경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수백 억 원이라는 과징금에도 이통 3사는 큰 타격을 입었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SK텔레콤과 KT의 경우 연간 영업이익이 평균적으로 약 1조 원을 넘기 때문에 불법 보조금에 따른 과징금이 수백억 원에 달한다 하더라도 경영에 타격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보조금을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걸까. 소비자 입장에선 불법이라도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단말기를 보다 싸게 살 수 있어 이익이다. 하지만 결국은 보조금이 통신사마케팅 비용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통신비로 다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보조금 규제는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 10월부터 새로운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보조금 액수뿐만 아니라 제조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까지 공개를 하게 돼, 정부 감시와 규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우려도 있다. 새로운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 막판 불법 보조금 경쟁이 촉발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10월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대기수요가 엄청나다. 또 이통사 영업정지기간, 추석연휴 등이 있어 불법보조금 시장 불길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단통법 시행 전까지는 치열한 싸움이 끝나지 않을 태세지만 앞으로 똑같은 휴대폰을 구입하는데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제값 주고 샀다는 말이 없어질 수 있을지, 조금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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