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나현민] 이번 시간에는 중고차를 거래 할 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

자동차 구입 후 피해를 입었다면 몇 가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첫째, 판매자와의 합의이다

이 방법은 자동차를 판매한 딜러, 또는 자동차의 매물주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양심적인 딜러나 자동차 매물주를 만난다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 되겠지만 세상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거의 대부분의 판매자들이 판매 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간다.

▲ 한국소비자 보호원 홈페이지(www.kca.go.kr)

둘째, 한국소비자원에 신고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판매자와 구매자 간, 특히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것 역시 소비자원의 중재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소비자원의 중재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적어도 소비자원에 고발이나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지역 관할 지자체의 자동차 담당과로 연락이 가게 되며 이로 인해 관할 지자체의 자동차 담당 부서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해당 지역의 중고차매매조합이나 지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 진다.

전국의 중고차 매매시장의 업체들은 주기적으로 시청이나 구청의 감사가 이루어진다. 만약 위와 같은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해당 중고차 업체들의 중점적인 감사 또는 지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자동차매매지부라는 기관에서는 가능하면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마지막. 법원을 통한 소송제도이다.

법원을 통한 소송은 자동차에 대한 피해를 입은 상태, 즉, 확실한 사기로 간주할 수 있는 판매과정이나, 자동차에 대한 문제가 있어 수리를 구매자가 이미 해놓은 상태 등 모든 피해가 발생하여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능하다.

법원을 통한 소송까지 가기 전에는 자동차로 인한 모든 피해가 극명하게 드러나 있어야 소송으로 인한 효과를 볼 수 가 있다.

무엇이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올바른 사고일 것이다. 중고차를 거래할 때 이전글들에 앞서 설명해 두었던 주의점들을 염두해 두고 차를 너무 싸게 살 수 있거나 보통 이상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 할 수 있다는 욕심은 가급적 갖지 않는 편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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