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21개월의 복무기간이 지나면 장병들은 사회로 다시 복귀하게 된다. 전역만 하면 뭐든지 쉽게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사회는 군 복무를 할 때보다 더욱 전쟁터 같다.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하면 부모님께 손을 마냥 벌리기에는 멋쩍은 나이가 된다. 때문에 적은 군인 월급이라도 미리 모아두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국방부와 금융위원회가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출시하였다. 

사진 - 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사가 전역을 한 후 취업을 준비하거나 학업에 복귀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2018년 8월 29일 14곳의 시중은행에서 출시되었다. 

가입 대상은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육군,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상근예비역, 의무소방대원과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장병들은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국방부, 경찰청, 병무청, 소방청 등의 기관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재정지원자격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병교육기관 및 은행에서 가입을 하면 된다. 

이 적금이 장병들에게 유리한 이유는 바로 인센티브와 비과세 적용이다. 육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복무기간인 21개월 가입을 기준으로 기본금리가 5% 이상으로 우대를 받는다. 여기에 재정지원을 통해 적립 인센티브로 1%의 금리가 추가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납입 한도는 은행별 최대 월 20만원이며 개인별 최대로 20만원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어 최대 40만원이다. 만약 신병이 21개월 동안 최대 금액인 40만원씩을 납부한다면 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역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862,000원이 된다. 이는 원금이 8,400,000원 이므로 462,000원을 이자로 받는 셈이다.

이 적금은 현재 수협·기업·신한·우리·하나·국민·수협·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우정사업본부 등 14개 금융기관 등에서 가입할 수 있고 만기 시에는 가입할 때 발급받았던 자격 확인서를 지참하여 은행에서 적금 만기액과 이자를 수령하면 된다. 

우대금리와 재정지원, 그리고 비과세 혜택까지 포함하여 사실상 7%대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이 적금으로 모은 목돈은 장병들이 사회에 복귀하고 적응할 때 까지 몸과 마음이 모두 여유롭고 넉넉해질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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