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출처/pxhere, 위키미디아, Public Domain Pictures, maxpixel)

산부인과의사회가 지난 28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시행한 의료인에게 1개월간 자격을 정지하겠다며 처벌을 명문화한 데 따른 반발인데요. 이렇게 정부와 의사 간 갈등 양상이 심화되는 한편 여론의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임신중절수술, 낙태수술 거부 사태와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담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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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내의 인공임신중절 수술 의료 관련법의 현 실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적용 중인 형법 제270조에 따르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유전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 및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이 된 경우, 법률상 혼인을 할 수 없는 혈족이나 인척간에 임신이 된 경우, 임신 상태가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됩니다. 만약 이를 제외한 경우 낙태를 하면 임신부와 낙태 행위를 한 사람이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법의 위헌 여부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이 법령에 따라 낙태 수술을 시행한 의료인에게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정책을 밝힌 겁니다. 이러한 현 상황은 여전히 임신중절에 대한 책임을 의사와 여성에게만 전가한다는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지난 낙태죄 폐지 청원의 공식 답변으로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이 빠져 문제가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상반되는 조치라 혼란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현재 논란의 핵심은 낙태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낙태죄 처벌법 자체도 아직 헌법 소원이 진행 중인 시점에 정부가 겉과 속이 다른 정책을 발표했다는 점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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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남 주무관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인터뷰

Q. 정책 추진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행정 처분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반하면 처분을 하는 거잖아요. 처분은 집행 업무로 볼 수 있고. 현행 어쨌든 나와 있는 법에 따라서 위반자에 대해서 위반자가 확인되면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낙태죄는 지금 형법 제269조, 제27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 처분이 있는 거고 당초에도 의료관계 행정 처분 규칙에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해당이 되서 처분을 해 왔던 건데 개정되면서 사실은 그전에도 명문화되어 있진 않았지만 자격정지를 해오던 거고요. 

Q. 수술 거부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을 예상하고 있는지?
지금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답변 드리기 곤란한 부분이에요. 사실관계 확인이나 답변 같은 것은 드릴 수가 있는데...

Q. 향후 정책 변경 가능성은?
어쨌든 개정 시행이 된 거고 앞으로 관련해서 계속 처분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입장까지는 아니고 정확하게 어떤 입장을 지금 밝히진 않은 단계잖아요. 보건복지부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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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보건복지부는 사실 관계상 개정은 시행됐고, 이후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현재 논란의 중심인 정책 시행 시점에 대한 입장이나 수술 전면 거부 사태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들을 수 없었는데요. 정부 내에서도 많은 고민이 이루어지는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산부인과 의사회는 수술 전면 거부에 대해 “낙태 수술 허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여성단체, 정부 간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입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혼란스러운 상황과 의사들의 초강수 대응.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과 문제 해결 없이는 결국 임신중절 문제는 여성만의 책임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정부가 현행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성급한 정책 시행이 아니라 더욱 신중한 접근과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슈체크 이유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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