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여중생 사망, 14살이 술마시다가

[시선뉴스]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쓰러진 여중생이 결국 사망했다.

27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6시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14살 A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A양은 학교 친구, 선배들 6명과 2시간 가량 술을 마시던 중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A양은 치료 중 잠시 의식을 회복하는 듯했지만, 다음 날인 27일 오후 숨졌다.

경찰은 A양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청소년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숙박업소를 비롯한 노래방, DVD 감상실 등의 출입이 오후 10시 이후에는 제한하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일부 숙박업소는 청소년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어 탈선을 조장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성별이 다른 이성 간이 아니라면 청소년도 숙박업소에 쉽게 머무를 수 있다. 

최근 3년간 미성년자가 혼성으로 투숙하다 경찰 등에 단속된 건수는 2015년 383건, 2016년 354건, 2017년(9월 기준) 263건 등이다.

지난 1999년부터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숙박업소의 자율적이 영업이 실시된 이후 투숙객들이 숙박계를 작성하지 않게 되자 사실상 청소년들의 일탈이 묵인돼 왔다.

이에 관계당국의 보다 철저한 조사와 현행법조항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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