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남경필 경기지사가 최근 부인과 합의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지사와 부인 이지씨는 지난달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11일 이혼에 합의했다.

조정 내용에는 양측이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분쟁은 벌이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확한 이혼 사유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1989년 결혼한 두 사람은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경필 지사의 한 측근은 “이혼 사유에 대해 알지 못한다, 이혼 사실이 알려진 뒤 남 지사가 비서진들과도 연락을 끊은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부인 이 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투표도 함께 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낸 바 있다.

한편 남경필 지사의 장남이 후임병 폭행 및 성추행 한 사건과 관련해 육군 6사단은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군 검찰은 다음주 초까지 남 상병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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