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이경재 변호사 "최순실 박근혜, 공동체 아니다"

'국정농단'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된 가운데 이경재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다.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을 선고했다. 

최순실은 지난 2월에 열린 1심에서 총 13개 혐의 중 11개에서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항소심 선고형량은 1심과 징역 형기는 같지만 벌금이 20억 원 늘어났고 추징금은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최순실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질서가 큰 혼란에 빠지는 등 그 결과가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당심에 이르기까지 '국정농단 사건'이 기획된 것으로서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등 범행을 부인하고 역할을 축소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일갈했다.

최순실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 선고 직후 "후삼국시대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났다"고 밝혔다.

그는 "법률상 의미 있는 범주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공동체 관계가 아니다. 이런 관계를 공모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상으로나 논리상으로도 사상누각"이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나 검찰특수본 등이 군중여론에 편승해 선동적이며 독선적 법리궤변으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그 압력을 극복하지 못했다. 현재로서 2심은 1심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결과를 최씨에게 전달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무한한 미안함과 자괴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최씨에 적용된 주요 혐의 중 13개가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겹친다. 해당 혐의는 롯데로부터의 K스포츠재단 관련 뇌물 수수, SK에 대한 K스포츠재단 관련 뇌물 요구,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으로부터의 승마 지원 뇌물수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삼성으로부터의 미르·K스포츠재단 뇌물수수 등 5가지 뇌물 혐의를 비롯해 주요 대기업에 대한 일련의 직권남용·강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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