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길병원 거액 청탁 변호사법 위반 

[시선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 검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거액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우병우 전 수석을 두 차례 조사했다.

우병우 길병원 (사진=MBC 캡처)

23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2014년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 받던 가천대길병원 측이 당시 우병우 전 수석에게 3억원을 건넨 정황을 찾았다. 경찰은 당시 변호사였던 우병우 전 수석이 정식 선임계 없이 청탁을 목적으로 일했으며, 거액을 챙겨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길병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서둘러 종결시켜주는 대가였다.

지난 2014년 당시 인천지방검찰청은 길병원 이길녀 이사장에 대해 10억원 대의 횡령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때 길병원 측이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냈던 우 전 수석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을 빨리 종결시키기 위해 길병원 측은 우 전 수석을 선임해 착수금 명목으로 1억 원, 석 달 뒤 성공보수 명목으로 2억 원을 더 전달했다. 2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이다.

우 전 수석은 정상적인 변호 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우 전 수석과 길병원이 맺은 계약 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작년 12월 경찰은 보건복지부 전 국장 A씨에게 길병원 측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고 연구중심병원 선정 관련 정보를 받은 혐의로 길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자금이 전달된 것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당시 최재경 인천지검장을 만난 결과, 2014년 당시 검찰 수사에서 이길녀 이사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길병원 비서실장과 팀장, 인천시 공무원 10명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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