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이유와 앞으로 장애인에게 적용될 복지 내용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체크, 기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 이유입니다.

(출처_픽사베이, pexels, 한국장애인개발원페이스북, pxhere)

장애등급제는 1988년 도입돼 현재까지 이어져 온 제도로 장애 유형, 정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하고 그에 따라 차등적인 복지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 장애등급제에 따라 장애인 활동 서비스 신청 자격은 1급부터 3급까지의 중증 장애인에게만 제한되는 등 복지 서비스는 물론 보험금 지급까지도 장애 등급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등급제를 둘러싸고 현실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의학적 기준으로 나눈 이 장애등급제가 복지의 절대적 기준으로 여겨져 장애인에 대한 제대로 된 복지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출처_픽사베이, pexels, 한국장애인개발원페이스북, pxhere)

대표적으로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임에도 등급이 낮게 판정된다면 활동 보조 서비스를 신청조차 못하게 되고, 간혹 굳이 활동 보조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이 높은 등급을 판정받는 경우 불필요하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오류가 나타났는데요. 특히 같은 증상임에도 심사하는 사람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다른 등급을 받기도해 등급을 나누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 왔습니다.

(출처_픽사베이, pexels, 한국장애인개발원페이스북, pxhere)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수리를 거쳐 내년 7월부터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각자의 상황을 고려해 개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장애인 관련 혜택이 등급에 따라서가 아니라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는데요.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으로 인해 달라지는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기존의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고치고, 6단계 구분을 2가지 구분으로 단순화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누는 겁니다. 다만 장애인들은 새롭게 등급을 판정받을 필요는 없고 기존의 1급에서 3급은 중증 장애인, 4급에서 6급은 경증 장애인으로 통합됩니다. 이렇게 유지하는 이유는 기존의 1급에서 3급 장애인이 받던 사회적 배려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중증과 경증의 구분은 참고로만 활용되고, 복지 서비스는 별도의 자격심사를 거쳐 등급과 상관없이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 판정 도구에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 단계적 계획을 세워 내년엔 전체 서비스 중에서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 이렇게 총 4가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이후 2020년에는 장애인 이동 지원 서비스, 2022년에는 소득 고용지원 서비스로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_픽사베이, pexels, 한국장애인개발원페이스북, pxhere)

장애인 복지에 대한 기존 법의 오류를 정비하려는 정부의 노력. 대다수의 여론은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명칭을 바꾸고 구분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실질적 변화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현재는 완전한 폐지가 아닌 단계적 완화 단계이므로 앞으로 장기적인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체크 이유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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