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약 두 달 내내 찜통더위가 지속되다 이제 좀 날이 풀리나 싶었는데, 불청객 태풍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이름은 미크로네시아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전설 속의 족장’을 뜻합니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솔릭’은 이날 12시 서귀포 서쪽 90㎞ 부근 해상에서 시속 4㎞의 속도로 북상했고, 24일 자정 목포 북북서쪽 약 80㎞ 부근 해상에서 시속 21㎞ 북북동 방향으로 이동하며 오전 6시에 전라북도 군산 북동쪽 약 60㎞ 부근에 상륙한다고 합니다.  (이때 ‘솔릭’의 중심기압 985hPa로 초속 27m의 풍속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

8월 23일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의 모습 (시선뉴스DB)

태풍의 경로가 조금씩 변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주도 서귀포 서쪽에서 군산을 지나 충청북도 청주를 거쳐 강릉의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실상 서울과 경기도 지방은 위험반원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풍과 많은 비는 내릴 수 있고 특히 서울의 경우 ‘빌딩풍’이 불 수 있어 주의가 요구 됩니다. 

빌딩풍은 고층빌딩 사이에 일어나는 풍해(風害)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시 내부에는 높은 빌딩들이 많아서 마찰력 때문에 일반적으로 바람이 약하지만 빌딩에 바람이 부딪쳐 갈라져 불 때,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는 아주 강한 바람이 불게 되는데요. 이 바람을 빌딩 풍 또는 빌딩 바람이라고 합니다. 

상공의 바람이 소용돌이치고 급강하 하거나 풍속이 2배 이상으로 빨라지기도 하며 때로는 무풍(無風)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간판이나 지붕이 날려가거나 전선이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즉 솔릭의 영향으로 부는 바람이 고층 빌딩 사이를 통과하면서 빌딩풍이 되어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번 태풍은 위력이 강해 한반도에 상류하기 전부터 주의가 요구 됐습니다. 솔릭은 중심기압 965hPa, 최대 풍속 초속 37m(시속 133km), 강풍 반경 340km로 강한 ‘중형급’ 위력을 유지하고 있죠. 제주의 한라산 진달래밭에서는 순간 풍속이 초속 62m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최대 풍속 초속 37m(시속 133km). 이 정도면 바람이 얼마나 세다는 걸까요? 보통 초속 15m(시속 54km)의 바람이 불면 비닐하우스가 부서지고 간판이나 양철 지붕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초속 25m(시속 90km)에는 바람에 날려 온 물건에 의해 창문 유리가 깨지고 안테나가 쓰러지기도 합니다. 

최대풍속이 초속 30m(시속 108km)면 지붕이 날아가거나 목조주택이 무너지고, 전주도 쓰러질 수 있으며 초속 35m(시속 126km)일 경우에는 기차가 전복될 수 있으며, 초속 40m(시속 144km)에는 신체를 45도 정도로 구부리지 않으면 서 있을 수 없고 작은 돌이 날릴 정도라고 합니다. 

즉 제주의 한라산 진달래밭에서의 순간 풍속은 이보다도 훨씬 강한 위력으로 수목이 뿌리채 넘어질 수도 있을 위력이라는 거죠. 가을에 찾아온 불청객 태풍 솔릭. 상륙전부터 주의가 요구되고 비상체제에 돌입된 만큼, 이번 태풍으로는 큰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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