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과 한국청능사협회(회장 이정학)가 공동주최하는 ‘청능사국가자격제도 도입을 통한 선진국형 청각관리서비스 제공 방안 토론회’가 오는 28일(화) 오후 1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화로 인해 급증한 우리나라 노인 난청 문제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을 우려해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청각관리서비스의 현황과 보청기 적합, 청능재활훈련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법으로 자격 기준을 정하는 문제에 대해 다룬다.

[사진_최도자 의원 제공]

최도자 의원은 작년 4월 청능사 자격제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3월에는 청능사를 국가 자격으로 만드는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최 의원 측은 이번 토론회는 법안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토론회는 학계, 의료계, 소비자, 정부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하며,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조창현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청각사 위원회 위원장, 이경원 한국청각학교수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최도자 의원은 “노인성 난청을 방치하면 치매로 발전할 확률이 높아 사회 전체적인 의료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비싼 보청기를 개인별 난청의 특성에 따라 정교하게 설정하고 청능훈련을 담당할 전문인력에 대한 법적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