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보좌진 적발, 김지은 악성댓글 달다가 

[시선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측근들이 김지은 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김지은 씨는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안희정 보좌진 적발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2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안 전 지사의 전직 수행비서 A씨와 홍보사이트 관리자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이들은 김씨가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직후부터 1심 재판이 진행된 최근까지 관련 기사에 김씨를 헐뜯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실명으로 김씨를 비난한 혐의도 받았다. 성폭행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이나 평소 품행을 비난했으며 원색적인 욕설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씨의 후임으로 안 전 지사 수행비서가 된 인물로, 1심 재판에서 안 전 지사 쪽에 서서 증언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김씨가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교체된 이후 눈물을 흘리는 등 무척 서운해했다"며 김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댓글 공격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 외에 김씨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10여 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지난 5월 전국 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이 꾸린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고발장을 제출해 시작됐다. 경찰에 ‘두 사람이 김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검찰은 20일 항소했다.

검찰은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라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재판부가 '위력'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라며, "이 사건보다 훨씬 위력이 약한 경우에도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가 있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김지은 전 정무비서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직후 안 전지사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부끄럽다. 많은 실망을 드렸는데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씨도 입장문을 통해 "내가 굳건히 살고 살아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하겠다"며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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