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2016년부터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 2024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으로 퇴직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말 발표할 예정이다.

퇴직이후의 노령층 빈곤화를 막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책은 규제를 없애 자산운용의 수익률을 높여 은퇴자들의 노후소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016년부터 2년 간격으로 300인이상, 100인이상,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 2024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공적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하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운용수익률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계약을 통해 운용되는 계약형 외에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 사내 기금운영회가 자산운용을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근로자가 참여하며 목표수익률 등을 담은 투자원칙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소비자보호 장치는 기준책임준비금을 높이고 별도의 예금자 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한층 강화되며, 이외에도 정부는 △연금관련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는 독립투자자문업(IFA) 도입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장수채권의 발행 △연금관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퇴직연금 개선방안이 담긴 ‘근로자퇴근급여 보장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입법절차가 필요없는 사항은 관련 규정 등을 고쳐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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