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MENT▶

안녕하십니까 시선 인사이드 김범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을 7월 2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가공한 것으로, 비타민, 및 무기질, 식이섬유 등 영양소가 포함된 식품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다소 편리해지는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한성현 피디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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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현실화 하겠다고 이번 개정안을 밝혔습니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 건강기능식품에 쓸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경우 현재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처에 관련된 규제는 완화되어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경희의료원 가정의학과 김선영 교수 인터뷰>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기가 편리해지게 되었고, 소비자들의 선택기회가 늘어나서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이나 오남용 과대광고나 이런 것 때문에 선택할 때 뭔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오히려 건강이 좋아지려고 선택을 하는 건데 악순환 악영향 미칠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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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가 작년대비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판매규제를 완화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소비자들은 각 판매처에서 교육 받은 판매원의 말을 믿고 구매하지만, 지금도 제품의 오남용 등으로 부작용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판매처가 많아지면 제품을 쉽게 구한만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경희의료원 가정의학과 김선영 교수 인터뷰>

건강기능식품을 고르실 때에 일단은 이것도 유통기한이란 것도 있는데요 유통기한이 지난게 아닌지 잘 확인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어디에 좋은 건지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한 정보를 조금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확인을 먼저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질병이 있거나 약 복용 하시는 분이라면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끝날게 아니고 충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있어서 일반 시민이나 사람들에게 손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법안)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 MENT▶

법안 개정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현실화 하겠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하지만 현안을 보면 ‘소비자의 안전 및 보호’은 허술한 것 같습니다

 

시선뉴스 한성현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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