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운행정지, 국토교통부 대국민 담화문 발표

[시선뉴스] 정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차량에 대해 운행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BMW 운행정지 (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

연일 BMW 화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정부가 사상 초유의 특단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르면 내일부터 시군구 지자체별로 해당 BMW차량 운전자에 운행정지 명령이 통보될 예정이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할 수 없다. 국토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해당 차량을 운행하다 화재가 나면 차량 소유주를 경찰에 고발하겠단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를 통해 "BMW 차량 화재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며 "국민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임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BMW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들에게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긴급안전진단 대상 10만6317대 중에서 13일 자정 기준으로 2만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았다. 진단 받은 리콜 대상 차량 중에서는 8~9%가 위험차량으로 구분되고 있다.

올해만 BMW화재가 39건이 발생했고, 어제는 리콜대상이 아닌 M3 휘발유 차량에서도 화재가 나면서 국민 불안감이 증폭돼 운행 정지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BMW에 무상대차 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답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결함 은폐와 늑장 리콜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안전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철저한 화재원인 조사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9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불에 탄 BMW 차량은 총 36대다. 발표 이후 11일 오후 2시 인천 항동7가 운전학원 주차장과 12일 오후 10시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에서 BMW 차량이 전소됐다. 또 13일 오후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양양고속도로에서 리콜 대상은 아닌 2013년식 BMW M3 컨버터블 가솔린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사고까지 합하면 모두 39건에 이른다.

BMW코리아는 잇따른 주행 중 화재로 42개 차종, 총 10만6천317대의 자발적 리콜에 시작한다. 리콜에 앞서 전국 61개 서비스센터에서 24시간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해 이달 14일 완료를 목표로 했으나, 아직 2만7천여대가 안전진단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일부터 화재 원인으로 파악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모듈 교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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