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향 의원 제명, 아들 잃은 아버지에 갑질 논란

[시선뉴스] 부산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이 갑질 논란으로 결국 제명됐다.

10일 부산 동구의회는 윤리특위에서 제출한 전근향 의원 징계요구건 심의안에 대해 표결했다. 그 결과, 6명의 의원 만장일치로 전근향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전근향 제명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배인한 동구의회 의장은 "개원식에서 의원 선서를 하고 윤리강령 낭독했던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본다"며 "앞으로도 동구의원들이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윤리 잣대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기초의원 징계는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금지, 제명 등으로 나뉜다. 본회의에서 제명이 가결되는 순간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로 인해 10일 오전 부산 동구의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전근향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전근향 의원이 제명 조치된 계기는 경비원을 향한 갑질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실 앞으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생겼다. 이 사고로 경비 근무를 서던 경비원 김모 씨가 사망했다. 김 씨는 같은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함께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인 전근향 의원은 경비용역업체에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한 조에서 근무할 수 있었냐"며 전보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즉각 항의에 들어갔다. 징계청원서를 통해 갑질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전 의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5일 부산시당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도 전 의원을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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