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을 맞던 여성이 쇼크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픽사베이)

-봉침 치료 받던 30대 여성 쇼크사

한의원에서 허리 치료를 받던 30대 여성이 쇼크 반응을 보인 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5월 15일 오후 2시 48분께 부천시 한 한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 A(38·여)씨가 봉침 치료를 받던 중 쇼크 반응을 일으켰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6월 초 숨졌다. 

사망자는 당일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이 한의원을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A씨는 '아나필라시스 쇼크'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과민성 쇼크로도 불리는 아나필라시스 쇼크는 호흡곤란과 혈압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유족은 한의원 측이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한의원 원장 B(43)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응급처치를 제대로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봉침은 봉침요법, 벌침, 벌침요법이라고도 불린다. 현대에 들어와 대체의학의 하나로 자리잡았은 게 사실이다.

봉침은 염증이나 통증성 질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관절염이나 디스크 질환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벌의 독을 사용하는 요법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빈번하다.

호흡곤란, 심한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봉침 시술 전에는 몸에 소량의 벌의 독을 투여해 알레르기 반응을 검사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사망한 30대 여성은 사전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추가로 대한의사협회에 자문을 의뢰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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