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민 폭행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의 조롱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공무원 시민 폭행, 째려본다는 이유

공무원 시민 폭행 소식에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시민이 공무원을 폭행했다면 바로 구속됐을 것이라는 조롱이 빗발치는 분위기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거리에 있던 남성들을 때린 혐의(폭행·상해)로 거제시청 별정직 공무원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께 거제시내 한 거리에서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시민 2명을 다짜고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피해자 일행이 '째려본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당일 현장을 목격한 다른 행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해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각각 2주, 3주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직폭력배가 공무원을 하고 있다”며 공분했다. 해당 뉴스 댓글란에는 “반대로 시민이 공무원을 폭행했으면 구속됐을 것”이라며 “거제시청은 폭력배를 공무원으로 고용했다”고 조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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