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어린이집부터 관광버스까지 단체가 이용하는 교통수단 또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때문에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현실이지만, 어째 현실은 작은 이익 앞에 ‘상식’ ‘규칙’이 번번이 무너지며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경유 차량에 경유가 아닌 난방용 등유를 넣고 달린 관광버스가 적발됐다. 이렇게 경유 차량에 장기간 등유를 주유하면 엔진이 고장 나거나 정지될 우려가 높아 자칫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다. 또한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유해가스를 배출하는데 적발된 버스 중엔 초등학교, 대학교 통학버스와 직장인 통근버스도 있어 경악케 했다.

[사진/픽사베이]

지난 2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판매업자 4명과 버스기사 18명 등 2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경유로 속여 판 업자와 정량보다 적게 나오는 주유기를 두고 영업한 업자 등 16명도 적발됐다. 적발된 버스 기사 중에는 관광버스 운전기사 외에 통학버스 운전기사 2명과 직장인 통근버스 운전기사 1명도 포함됐다.

이런 어이없는 사건에는 버스기사부터 정유 업자 등 각각의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이들은 가각의 욕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거래를 해왔다. 우선 버스 기사들은 등유는 경유보다 리터당 300∼400원 가량 저렴해 경유를 등유로 대체해 한 번 주유할 때 12만∼16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었다.

판매업자들은 더 큰 이익을 남겼다. 버스기사에게 1년 반 동안 2억 5000만 원 상당의 등유 약 26만 리터를 불법 유통했다. 이들은 정부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 밖에 있는 관광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기름값을 아낄 수 있다고 영업했는데, 버스 기사가 주유를 요청하면 대로변/노상 등 약속한 장소에 주차된 버스에 이동식 주유 차량을 몰고 가 등유를 공급했다. 보통 이런 불법적인 영업 행태의 경우 은밀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 다른 차량과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부분이다.

이번에 적발된 버스기사와 업자 대부분이 수차례 이러한 불법적 행위를 해왔다. 한 관광버스회사 기사는 등유/경유를 혼합한 가짜석유를 1년 반 동안 314회나 주유하기도 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피의자 3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적발된 이들은 벌금형과 사업정지,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버스기사가 대규모 형사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대부분 판매업자만 형사입건하고 버스기사에겐 과태료만 부과해 왔는데, 과연 이번 사건의 경우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욕심에 눈이 멀어 발생하는 기본과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건들. 그러한 행태로 인해 우리는 참 많은 대가를 치러왔지만 매번 그대로인 실정이 안타깝기만 하다. 얼마나 또 누군가 불의의 피해를 입어야 기본적 상식과 도리가 지켜질까. 공허한 외침과 비난만 대한민국에 맴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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