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 1일 오전 3시 30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편의점에 복면을 한 강도가 침입해 업주의 머리를 파이프로 때리고 끈으로 묶은 후 내부를 뒤지다 다른 손님이 오자 담배 몇 보루를 훔쳐 달아났다.

그리고 2일에는 오전 2시 3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편의점에 또 복면을 한 강도가 침입해 막대기로 종업원의 머릴 때렸다. 이에 종업원이 비상벨을 누르자 강도는 달아나버렸다. 이날 금품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두 사건이 새벽시간대에 검은색 복면을 쓰고 범행을 저지른 것에 착안, 수법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동일인의 소행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지난 2일 A(41) 씨를 검거했다.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시선뉴스DB)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워 교도소를 가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진술은 자신의 범행이 이른바 ‘생계형 범죄’라고 주장하는데 강도를 저지른 것은 장발장법을 피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높아지는 물가와 경기침체로 인해 아기 분유나 기저귀를 훔치다 잡힌 아버지나 생계비가 없어 남의 책을 훔쳐 판 장수 고시생, 설 연휴에 배가 고파 막걸리 한 병을 훔치다 걸린 20대 등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경미하다 할 수 있어서 대부분 벌금형으로 선고가 나는데 돈이 없어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벌금형은 오히려 징역형보다 가혹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500만 원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게 된 이른바 ‘장발장법’이 올해 1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 만약 A 씨가 편의점에서 절도를 하다 잡혔으면 장발장법에 의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되면 감옥에 가고 싶은 A 씨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하지만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생계형 범행이라 하더라고 장발장법과는 관련이 없다. A 씨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감옥에 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생활이 힘들다며 감옥으로의 도피를 꿈꾸는 A 씨. A 씨에게 징역이라는 처벌은 오히려 그가 원하던 바인데 A 씨처럼 자유를 포기하고 기초적인 생계를 선택하는 사람이 앞으로 또 나타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그런데 장발장법의 존재로 인해 감옥을 가기 위해서는 절도로는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강도죄는 육체적 상해를 입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에 늘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범죄다. 

이들의 이런 선택들은 사회에서의 경제적 궁핍과 노동의 강도가 자유를 포기하는 것보다 괴롭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옥이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한 몫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개선을 할 여지가 있다. 

살기 어려워 감옥에 가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말처럼 씁쓸한 말이 또 있을까. 그런 계획을 짜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전에 그 에너지로 일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편한 길을 찾다가 진짜 감옥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최선을 다 해 살 수 있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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