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연선, 김미양] 치과를 전공한 은성은 레지던트를 마치고 개원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자신의 친한 형인 우영이 하던 치과를 인수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게 되고, 병원 시설과 이름을 그대로 넘겨받아 개원을 하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이 병원에서 시술 받은 임플란트가 손상됐고, 보철물이 빠진다며 병원을 찾아왔다. 그리고 이 노인은 임플란트를 다시 해야 한다며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은성은 자신이 한 치료행위가 아니기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과연 은성은 이 노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

지난 2011년 의료분쟁 조정법, 일명 ‘신해철법’이 통과되면서 환자들이 의료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즉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료인과 기관에게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된 것이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의료행위에 손해배상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전문가에 의하면 은성은 노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은성이 치과를 인수한 이후에 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사업체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를 법적으로 ‘영업 양도’라고 한다.

해당 사례에서 은성은 인수 후 병원 상호를 그대로 사용했고, 병원의 환자 기록까지 모두 넘겨받았기에 ‘영업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은성은 전 의사가 저지른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은성은 과실을 저지른 전 의사에게 본인이 지불한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 사례 속 은성의 경우, 예외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 사유가 있다. 첫 번째는 은성의 병원 인수가 ‘영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영업 양도’의 성립 여부는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약 이 사건의 경우 법적인 ‘영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은성은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두 번째, 양수인이 ‘영업 양도’ 이후에 지체 없이 등기소에 가서 본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경우에는 변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특정 사안에 대해 양수인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양수인과 양도인이 함께 채권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법률적으로 굉장히 복잡하다고 한다. 따라서 영업을 인수할 때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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