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여야 원내지도부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7일 타결 지었다. 이번 타결은 여야 모두 한 발짝씩 양보했다는 평가다.

또한 여야의 협상 타결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이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관측이다.

그동안 천주교계는 최근 교황이 희생자 가족과 생존학생들을 만나기전에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고, 여기에는 교황의 의중이 담겼다는 얘기가 나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한하는 동안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생존 학생을 면담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으로서는 세월호 특별법 정국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교황이 희생자 가족과 생존학생들을 만나는 것이 압박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교황이 이들과 만나 던질 메시지에 따라 곤혹스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재보선 완패 결과에 따라 세월호 정국에서의 주장을 계속해서 고집할 수만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 과정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다른 법안 처리와 연계시킨 점이 재보선 패인 중 하나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 모두에서 당 의원들의 건의사항이라며 재보선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의 '세월호 특별법'이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이른바 '대외비 문건 사건'을 거론하며 협상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들기도 했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위가 구성된다. 진상조사위는 총 17명으로 구성하되 새누리당 5명, 새정치연합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각 2명, 유가족 3명 등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해온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는 18~21일 개최하기로 했으며, 그동안 쟁점이 됐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는 여야 특위 간사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가혹행위로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의 사건을 계기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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