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자동차가 주행하는 도로에는 다양한 크기와 용도의 차량이 달린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차량들이 마구 뒤섞여 도로를 주행하면 어떻게 될까? 혼잡해 사고를 야기 하는 것은 물론 작은 차량은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당국은 차로마다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을 구분하는 지정차로제를 마련해 도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지정차로제가 더욱 알기 쉽게 개선되어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지정차로제’란?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제원과 성능에 따라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을 지정한 제도

★지난 6월19일부터 개선된 지정차로제 시행 中
→ 차로마다 차종과 용도 지정해 복잡했던 지정차로제를 간소화

point 1.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

- 왼쪽 차로 : 승용, 경형/소형/중형 승합
- 오른쪽 차로 : 대형 승합, 화물, 특수, 건설, 이륜, 원동기장치자전거

point2. 고속도로

1. 편도 2차로
- 2차로 : 모든 차량 주행 가능
- 1차로 : 앞지르기 차로
→ 시속 80km/h 미만의 속도로 주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1차로 주행 가능

2. 편도 3차로 이상
- 오른쪽 차로 : 대형 승합차, 화물, 특수, 건설/기계
- 왼쪽 차로 : 승용, 경형/소형/중형 승합
- 1차로 : 왼쪽 차로 통행 차량의 앞지르기 차로
→ 시속 80km/h 미만의 속도로 주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1차로 주행 가능

★2017년 6월부터 지정차로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제작진 소개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 CG : 이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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