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어제 기획재정부가 2018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 안에는 모바일 상품권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모바일 상품권 이용자와 업계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결정과 관련해 그 개정 내용과 업계의 반응을 담아봤습니다.

출처_기획재정부

먼저 첫 번째 이슈체크,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이유와 개정 내용입니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인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대상은 ‘만 원 초과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상품권’입니다.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날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이미 인지세가 부과되고 있는 종이 상품권과 그렇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 사이에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출처_기획재정부

앞으로 부과될 인지세는 상품권의 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텐데요. 만 원부터 5만 원 이하는 200원, 5만 원부터 10만 원 이하는 400원, 그리고 10만 원이 넘으면 최대 800원까지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청소년 층의 수요를 고려해 만 원 이하의 상품권에는 여전히 비과세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형평성이라는 과세 이유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종이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의 시장 차이를 무시하고 똑같이 과세를 하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또 모바일 상품권에는 상품 자체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이슈체크, 모바일 상품권 업계의 입장입니다. 모바일과 종이 상품권은 어떤 점에서 다르기에 형평성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인지, 정부의 결정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출처_기획재정부

익명 관계자 인터뷰 / C 모바일 상품권 업체
Q. 정부가 인지세 부과 이유로 밝힌 ‘형평성’에 대한 생각은?

애초에 이 종이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배경이나 목적 자체가 예전에는 종이 상품권이 주로 백화점 상품권이나 구두 상품권이잖아요. 그리고 주로 고액이고요.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현금깡이라든지 뇌물이라든지 이렇게 음성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성화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조폐공사에서 발행을 해요. 백화점 상품권 이런 것들은. 위조도 못 하고 발행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폐공사에서 발행을 해주고 쉽게 말해서 인지세라는 게 뭘 발행해주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 같은 개념인 거잖아요. 모바일 상품권 같은 경우는 일단 다 소액이고 대부분이. 그리고 커피, 케이크 이런 실물 교환형 상품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거는 종이 상품권과는 다르게 음성화 우려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인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같은 상품권이라고 같은 과세 기준을 매기는 게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의 특성을 좀 감안해서 기준을 세우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Q. 1만 원 이하 비과세에 대한 생각은?

커피 두 잔만 해도 만 원 넘잖아요, 사실. 예를 들면 또 많이 주고받는 것 중에 하나가 케이크 상품권 이런 게 한 2만 원 3만 원 하고. 그러니까 그 만 원의 기준을 조금 올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거죠.

익명 관계자 인터뷰 / S 모바일 상품권 업체
Q. 세금 부과에 대처하기 위한 향후 업계의 입장은?

시행시기가 일단은 7월이기 때문에 부과 방침에 대한 세부 내용들이 아직 사업자와 협의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차이점과 사업의 특수성과 그런 것들을 감안한 어떤 세부 조항들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종이 상품권과 형평성을 위해 모바일 상품권에도 인지세를 과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그러나 모바일 업계와 일부 소비자는 개념 자체가 다른 상품권에 동일한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모순이라고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출처_기획재정부

현재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는 날로 커져 2020년에는 2조를 돌파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시장이 위축된다면 업계에서 할인 등의 프로모션을 중단하고 나아가 이용자가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시행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정부가 업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융통성 있는 결정을 도출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이슈체크 이유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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