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사고로 6개월 일부 영업 정지

삼성증권에 6개월 일부 영업 정지 처분이 확정됐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 6개월 위탁 영업정지와 구성훈 대표이사 3개월 직무정지 등의 제재 처분을 확정했다. 지난 4월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가 발생한 이후 3개월 만에 제재 절차를 매듭지었다.

삼성증권 영업정지 처분 (사진=삼성증권 홈페이지)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5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대해 내린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의 위탁 영업정지와 과태료 1억4,400만원 등의 제재 처분을 내렸다. 또 구성훈 대표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윤용암·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처분 등을 내렸고 기타 임직원 8명에 대해서는 주의에서 정직 3월로 조치를 요구했다.

삼성증권은 영업정지가 확정됨에 따라 이번 달 27일부터 2019년 1월 26일까지 6개월 간 신규 위탁매매 업무가 정지된다. 하지만 기존 고객들은 삼성증권을 통해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

이번 사태로 삼성증권은 당분간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꿈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경우 조치일로부터 3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최소 3년간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규 위탁매매를 당분간 할 수 없어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영업손실금액은 최소 81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작년 매출액인 4조4855억원 대비 0.18%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오전 9시 30분께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2,018명) 계좌로 현금배당(주당 1,000원) 대신 주식 총 28억여주를(주당 1,000주)를 입고하면서 배당사고가 발생했다. 

착오 입고 직후 31분간 삼성증권 직원 22명은 총 1,208만주를 주식시장에 매도주문해 이중 16명이 총 501만주를 체결시켰다. 당일 오전 삼성증권 주가는 전일종가 대비 최대 11.7%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끼쳐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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