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사건 발생

[시선뉴스]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

27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119 구급대원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소방기본법 위반 등)로 윤모(4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윤씨는 전날 오전 9시 7분쯤 광주 남구 송하동에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도중 A 소방사의 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알코올중독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그는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A 소방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을 당한 A 소방사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은 2015년 이후 작년도까지 3년간 총 564건이나 집계됐다.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 중 8% 정도는 전치 3주 이상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소방청은 구급대원을 보호할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소방청은 전기충격기나 가스 스프레이 등의 호신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과 119 구조법 개정안 등의 법률개정을 추진할 것이라 알려졌다. 또 소방관에게 상해를 입힌 자에 대해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처벌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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