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사건 발생
[시선뉴스]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
27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119 구급대원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소방기본법 위반 등)로 윤모(4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씨는 전날 오전 9시 7분쯤 광주 남구 송하동에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도중 A 소방사의 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알코올중독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그는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A 소방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을 당한 A 소방사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은 2015년 이후 작년도까지 3년간 총 564건이나 집계됐다.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 중 8% 정도는 전치 3주 이상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소방청은 구급대원을 보호할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소방청은 전기충격기나 가스 스프레이 등의 호신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과 119 구조법 개정안 등의 법률개정을 추진할 것이라 알려졌다. 또 소방관에게 상해를 입힌 자에 대해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처벌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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