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영아를 사망케 한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학대를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가 받게 될 법적 처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는 구속된 보육 교사 김모(59·여)씨가 원생 5명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사는 지난 18일 발생한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이 압수한 CCTV 분석 결과 김 씨가 11개월 된 아이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운 채 올라탄 모습이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 학대로 아이들이 죽어가는 현실에 상당수의 여론은 아동학대 죄에 대해 가중처벌이 이루어져 그 형량이 더 무거워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과실이 아닌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보육교사가 받게 될 형량은 여론이 판단한 것 보다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제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억지로 재우려다 질식시킨 사건이 있었다. 3살 최 군이 낮잠을 들지 않자 여교사가 이불을 덮어씌우고 다리로 눌러 재우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영상 속의 최군은 교사가 다리를 올리자 괴로운 듯 발버둥을 치더니 이내 움직임을 멈췄다.

이 사건으로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적용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보육교사의 형량에 대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아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의 교사는 여러 명의 원아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아 해당 유사 판례보다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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