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정지원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영헌 변호사

#NA
교제 중이던 은진과 이별을 하게 된 준혁. 그러나 준혁은 헤어진 이후에도 은진을 놓아주지 못하고 각종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문득 준혁은 자신이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가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은진을 찾아가 강제로 그녀의 휴대전화를 뺐어, 문자메시지를 지웁니다. 참을 수 없었던 은진. 준혁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죠. 이런 경우 준혁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프닝
데이트폭력에서부터 이별 후 앙갚음 폭력까지... 최근 연인관계 중이거나 한 때 연인 관계였던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위 사례 역시 준혁의 협박 메시지와 그것을 지우기 위한 행위는 은진을 상대로 자행된 폭력적 행동들인데요. 그런 준혁의 행동은 현행법상 과연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요?

#INT
이 사안에서 준혁은 형법상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그리고 강도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형법 제283조는 협박죄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안에서 준혁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는 그 내용이나 준혁과 은진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은진에게 공포심을 충분히 일으킬 정도였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준혁이 은진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준혁이 은진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회 반복해서 보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준혁의 행위는 형법상 강도죄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333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를 강도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은진의 핸드폰은 재물에 해당되고 준혁이 은진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억지로 핸드폰을 뺏었기 때문에 준혁의 행위는 강도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클로징
준혁이 은진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는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그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행위는 강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인멸죄로는 처벌되지 않는데요.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 또는 인멸하는 행위를 증거인멸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준혁의 행동은 스스로 방어권을 위하는 행위이기에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지는 않는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제작진 소개

CG : 최지민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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