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SK 건설이 시공한 라오스 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수문 작동 여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진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석대 공하성 소방안전학과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24일(현지시간) SK 건설이 시공한 라오스 댐 붕괴 사고와 관련해 “먼저 수문이 작동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문의 작동 유무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우 교수는 “자연 범람일 경우 시공사의 책임은 물을 수 없다. 만약 수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았다면 그건 시공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반대로 홍수가 났는데도 수문을 열지 않아 범람됐다면 그건 관리자의 관리 소월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라오스 댐 붕괴와 관련해 SK 건설이 책임을 물어야 할지 여부를 설명했다.

사진=KBS1 뉴스캡처

또 그는 “자연 범람이 아니고 댐에 균열이 생기고 붕괴됐을 경우는 시공사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 교수는 정부에 대한 발빠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기업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며 “부실시공으로 잘못해서 여론이 기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발 빠르게 사태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SK 건설에 따르면 붕괴된 라오스 댐은 ‘세남노이(Xe-Namnoy)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설치한 ‘세피안·세남노이댐’ 본댐과 함께 주변에 짓는 5개 보조댐 중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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