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혐의 부인, 검찰 조사 당시에도 

[시선뉴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7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나섰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홍문종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홍문종 의원 측 변호인은 "뇌물 혐의는 참고인들 진술로 기소가 이뤄졌다"면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사진=KBS1 방송화면)

이날 홍문종 의원은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홍문종 측 변호인은 "경민학원 비리는 당시 총장이나 이사장으로 재직한 건 맞지만 사실상 학교 운영은 아버지가 했다"며 "영업상으로만 관여됐을 뿐, 형사책임을 질 만한 관여는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홍문종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도 "차량을 받아 타고 다닌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가 하면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경민대학교 설립자인 부친이 결정한 일"이라고 부인한 바다.
 
홍문종 의원은 2013년 6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 IT기업 대표들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명목으로 약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홍문종 의원이 IT업체로부터 자동차 리스비 5200만원과 1000만원 상당 공진단 2박스, 현금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홍문종 의원은 이와 함께 경민학원 이사장이나 경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허위 서화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후 이를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약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민학원은 홍문종 의원 부친인 고(故) 홍우준 전 의원이 1968년 설립한 학교재단이다.

홍문종 의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9월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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