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NA
어려서부터 요리사가 꿈이었던 영수. 영수는 오랫동안 요리를 연구하고 개발한 끝에 자신만의 요리로 음식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의 노력이 통했는지 영수의 음식점은 맛집으로 소문이나 매일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손님들 : 음~ 여기 너무 맛있다~

하지만 행복하던 순간도 잠깐, 어느 날부터 영수의 음식점을 찾는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던 영수에게 어느 날 한 손님이 말을 합니다.

여자 손님 : “바로 옆 동네에 사장님 가게 체인점 오픈하셨나봐요~? 장사 잘되던데, 돈 많이 버시겠다. 축하해요~”

영수 :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여자 손님 : 옆 동네에 체인점 오픈하신 거 아니었어요? 이 가게하고 완전 똑같던데...

알고보니 바로 옆 동네에 영수의 음식점과 똑같이 생긴 음식점이 오픈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음식점은 가게 상호와 내부 인테리어, 음식 구성까지 모두 영수의 음식점과 똑같아 누가 봐도 영수 음식점의 체인점 같아 보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영수는 해당 음식점 사장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영수 : 이봐요! 남의 음식점 이름하고 음식을 이렇게 똑같이 따라 하면 어떡해요?
가게 사장 : 그게 뭐 어때서요? 뭐 음식에 특허라도 냈어요? 별난 사람이야!

이러한 반응에 화가 난 영수는 자신을 따라 한 음식점의 사장을 고소했습니다. 과연, 영수의 음식점을 따라 한 음식점은 어떻게 될까요?

#오프닝
안녕하세요. 생활법률 김병용입니다. 음식점을 차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준비한 자신의 음식점을 다른 누군가가 그대로 따라한다면, 마치 자신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기분이 들겠죠. 사례 속 영수도 자신의 음식점을 따라한 다른 음식점에 화가 나 해당 음식점의 사장을 고소했는데요. 이처럼 타 음식점을 따라 장사를 한 경우, 처벌을 받을까요?

#INT
이 사건 사례를 살펴보면 영수의 음식점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것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수의 음식점의 상호와 경쟁 관계에 있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요,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호 나.목의 ‘영업주체의 혼동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음식 구성 등을 따라 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호 차.목 ‘그 밖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규정 중에서 2조 1호 나.목 ‘영업주체의 혼동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클로징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고요. 차.목의 ‘그 밖의 부정경쟁행위’를 보면 ‘그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정경쟁방지법 ‘영업주체의 혼동 행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 모두가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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