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딸 허위취업에 전 직원 폭로한 내용은

[시선뉴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허위 취업 사실이 밝혀졌다. 김무성 의원 딸은 시아버지 회사에 허위취업, 5년여 간 4억 원에 이르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KBS는 18일 보도를 통해 김무성 의원 딸 김모 씨가 자신의 시아버지가 소유주인 조선 기자재업체 엔케이 차장으로 취업돼 있었지만 사실상 허위취업이었다고 보도했다.

(사진=KBS1 방송화면)

보도에 따르면 김 씨가 5년 반 동안 급여로 받은 돈은 총 3억 9600만원에 달한다. 직책에 따라 월급의 많고 적음은 달라지기 마련이지만 문제는 출근을 하루도 하지 않았다는 것. 무단결근을 하며 월급을 307만원 여 씩 받아간 셈이다.

이와 관련, 엔케이 인사담당 임원은 재택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엔테이 전 직원은 KBS와 인터뷰에서 "(그 팀은) 물건들을 포장하고 출하를 하게 되는데 절대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팀"이라고 폭로했고 "이 사람(김 씨)이 항상 아기만 돌보고 있는 것을 자주 봤었고 가정주부였다는 사실이 확실하다. 회사 누구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의원은 딸 허위취업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고, 김무성 의원 딸의 시아버지인 엔케이 회장은 "아들 부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면서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

하지만 김무성 의원 딸 허위취업 적발은 이번만이 아니다. A씨는 2012년부터 2년 동안 중국에서 지내면서 엔케이 중국법인과 한국법인으로부터 동시에 월급을 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바 있다. 국세청 적발 후에도 허위취업을 이어온 셈이라 여론의 비난이 거센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박 회장과 엔케이의 임원들을 조만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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