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석 닭강정, 직원 교육 등 위생기준 위반에 사과 재발방지 약속

[시선뉴스] 만석닭강정이 위생기준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돼 소비자들을 실망하게 만들었다. 속초 명물로 통하던 업체의 위반사실에 만석닭강정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17일 식약처는 최근 3년간 식품 관련 법령을 상습 위반하거나 유통기한을 위조하는 등 고의로 식품 위생 법령을 위반했던 식품제조업체 등 428곳을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재점검했다면서 그 결과 23곳이 다시 위생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만석닭강정 위생기준 위반 관련 사과문)

식약처에 따르면 속초 만석닭강정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조리장 바닥 및 선반에 음식찌꺼기가 남아 있었고, 주방 후드에는 기름때와 먼지가 껴 있는 등 조리시설을 비위생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더불어 식육 가공업으로 등록된 주식회사 만석닭강정은 휴무 중인 종업원이 정기적 위생교육에 참석했다고 거짓 기재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만석닭강정과 함께 고산식품, 대성제분주식회사 등이 식약처 재점검 조사에서 적발됐다.

식약처 발표 후인 18일, 만석닭강정 측이 위생상태 등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만석닭강정 측은 "중앙시장점에서 시설 부분인 조리장 후드에 기름때와 먼지가 쌓여 있어 지적을 받았고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우려를 방지하고자 기존에 사용했던 주방 후드와 닥트를 전면 교체 실시 중이며  또한 직원 위생교육도 강화해 모든 직원들이 위생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만석닭강정과 함께 위생 기준 위발로 적발된 전북 고창군에 있는 고산식품은 '고산자연담은신선무' 등 9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또 작업장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작업장 바닥에 무 찌꺼기를 그대로 쌓아놓는 등 위생 기준도 위반했다.

충남 금산군에 있는 대성제분주식회사는 '퀸혼합고구마전분', '차이니스혼합고구마전분' 제품을 생산하면서 무표시 원료와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했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집중 점검을 통해 소비자 기만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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