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무혐의 났던 금품 수수 의혹, 특검이 주시 中

[시선뉴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 대해 특검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 소환 가능성을 언급했다.

17일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불법 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아보카' 도모(61) 변호사를 긴급체포 했다.

(사진=YTN 뉴스화면)

특검은 도 변호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경기고 동창인 노 원내대표와 경공모의 만남을 주선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기부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당시 수사기관에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위조된 증거를 제출해 드루킹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하는 등 증거를 위조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도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계획을 밝히면서 "아직 조사해야 하지만 도 변호사가 (노 원내대표와 만남을) 주선해주고, (금품을) 전달한 것 같다는 혐의"를 언급했다.

드루킹은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노회찬 원내대표 측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드루킹 측이 5000만원의 현금을 인출했으나 노 원내대표 측에 돈이 전달된 흔적은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댓글조작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드루킹 측이 금품을 실제로 건넨 것으로 보이는 정황 증거를 경공모 채팅방 자료 등에서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특검보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정치인을 소환 조사하겠느냐'는 질문에 "조사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소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드루킹은 20대 총선을 앞둔 앞둔 지난 2016년 3월 19일과 4월 4일 노 원내대표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장모(57)씨의 계좌로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드루킹의 5000만원 거래 의혹과 관련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총선 당시 드루킹 일당을 만난 적도,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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