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마트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흔히 보는 문구가 있다. 바로 ‘1+1 판매’. 우리는 이 문구를 보면 한 개를 사면 하나를 ‘덤’으로 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판매자는 그렇지 않았나보다. ‘1+1 판매’ 상품을 샀지만 2개 가격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비싸게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가격은 상품의 구매 결정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 중 하나다. ‘1+1 판매’는 반값이나 적어도 단품을 두 개를 샀을 때 보다는 저렴하게 구매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받아들여져 낱개 판매를 하는 제품보다 손이 더 가게 마련이다. 

그러나 막상 ‘1+1 판매’ 상품을 구매하려고 할 때 단순 묶음 판매와 비교해서 가격이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비싼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이 때 구매자들은 뭔가 속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가 없다. 소비자가 기대했던 ‘1+1’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픽사베이)

이런 ‘1+1 판매’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12일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마트는 2600원에 판매하던 쌈장 가격을 52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하고, 개당 3천450원에 판매하던 변기세정제를 7천500원으로 인상해 1+1 판매를 했다. 변기세정제의 경우는 심지어 개당 가격이 300원이 인상되었다. 또한 '야구용품 전품목 20%' 할인 이벤트를 하면서도 가격 변동이 없는 4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2016년 11월 공정거래위원위(공정위)는 롯데마트의 이런 행위를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롯데쇼핑은 공정위의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할인판매 광고를 한 뒤 기존 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판 행위는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1+1 판매’에 대해서는 "(1+1 판매가)할인판매와 묶음판매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법령의 불비(不備)를 기업에 전가할 수 없다"고 하여 ‘1+1 판매’에 대해서는 롯데쇼핑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1+1 행사 광고를 전후로 비교하면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불리할 수 있는데도 '1+1'을 강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 광고를 했다.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는 이 광고를 적어도 '1+1 판매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1개 판매가격으로 2개 구매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는 의미로 인식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동일한 상품의 1개당 판매가격을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했던 그 상품의 1개 판매가격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광고상 판매가격'을 표시한 것"이라며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며 롯데쇼핑의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1심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서울고법은 롯데마트의 1+1 판매방식이 과장광고에 해당했는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아’ 다르고 ‘어’ 가 다른 법이다. ‘1+1 판매’ 방식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소비자들은 이 판매 방식으로 얻는 ‘+1’을 ‘덤’ 또는 그에 버금가는 ‘할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판매자들은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판매자의 편의에 따라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이는 소비자를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과대광고를 하게 되면 일시적인 모객의 효과와 매출상승의 효과가 있겠지만 소비자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곧 깨닫게 될 것이고 결국 기대감만큼 판매자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외면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판매자들은 이런 당연한 순환을 절대 잊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가격과 품질로 고객에게 만족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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