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오늘의 이슈체크, 최저임금 인상과 그로인한 논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는데요. 올해인 2018년 16.4%의 인상률을 기록한데 이어 내년도 최저 임금은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한국노총도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출처_픽사베이, 위키백과, 위키미디어, CU페이스북, GS25페이스북, 한국노총페이스북, 플리커

하지만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도 많은 상황입니다. 바로 어제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최저임금인상으로 오히려 자영업자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건데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동시 휴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렇듯 최저임금 인상문제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체크. 정부에서 추진하는 최저 임금법의 본래 취지를 살펴봤습니다. 최저임금법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주도록 한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그 목적은 저소득 근로자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최저 생계를 보장한다는 건데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구직활동을 유도할 수 있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생산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고용주가 부당하게 노동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는데요. 최저임금법은 현행법상으로 종업원 10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때 정해진 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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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최저임금법은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가격 통제 정책 중 하나로 2018년 현재 최저 임금액은 시간당 7,53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작년인 2017년보다 1,060원 오른 수치로 역대 최대 인상액을 기록했는데요. 그리고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어 2019년 최저임금은 8,000원 선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에 대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은데요. 특히 많은 자영업자들이 현실에 맞춰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이슈체크, 최저임금 인상 제도의 현실 적용에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먼저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이 낮고 24시간 운영하는 특성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민감한 업종은 편의점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행하는 최저임금마저도 부담이 돼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문을 닫는 편의점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내년 최저임금도 큰 폭으로 상승하면 임금을 지급할 수 없어 다수가 영업시간을 18시간으로 줄이거나 폐업을 하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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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 인터뷰

Q. 내년 최저임금 인상 후 우려되는 점은?
편의점은 다른 업종이랑 달라서 인건비가 많이 오른다고 그러면 (다른 업종들은) "나 도저히 수지가 안 맞으니까 나 그만해야겠다." 장사를 접을 수가 있잖아요, 내거니까. 그런데 편의점은 못 접어요. 못 접는 이유가 편의점은 본사하고 가맹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위약금이라는 것을 내거든요. 근데 그 위약금이 수천만 원이에요. 점포마다 몇 천만 원씩 돈을 내야 돼요. 그만두고 싶어도 그 위약금이 준비가 안 되어있으면 그만 둘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답이 없어도 그걸 채워야되고 내가 그만두고 싶으면 6000만원의 돈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것 때문에 점주님들이 힘드신 거거든요. 소득은 늘지 않았는데 계속 인건비는 더 내라고 하니 진짜 무서운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되나. 답이 없는거죠 답이...

Q. 업종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동결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응책은?
저희가 티머니 충전 같은 경우에 만 원을 충전하면 100원 남아요 100원. 그런데 그건 거의 서비스에요. 손님한테 그리고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는 마진이 5%인데 카드를 주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카드 수수료가 2.5%에요. 그러면 카드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저희보다. 그런거는 저희 서비스를 하는 공공요금 수납이나 그런 거는 이제 안하겠다는 거죠 저희도. 말도 안 되게 인건비가 오르면 저희도 뭔가 정부와 상의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저희도 동맹 휴업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이처럼 편의점 점주들은 소득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무리한 인건비 추가 인상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최저임금법의 부담 앞에서 실업자 혹은 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법을 어겨 범법자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적극적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_픽사베이, 위키백과, 위키미디어, CU페이스북, GS25페이스북, 한국노총페이스북, 플리커

근로자의 노동에 따른 정당한 보상. 그리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자는 긍정적 취지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2020년을 불과 1년 반 가량 앞둔 지금, 7530원을 무리하게 만 원으로 맞추려는 시도는 그 사이에서 고통 받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여러 계층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정부의 대안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이슈체크 이유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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