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현정]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연금액을 늘린 기초연금이 오늘부터 지급된다. 만 65세 이상 약 410만 명이 첫 지급 대상이다. 이번에 받게 될 수급자 수는 410만 명이며, 이달 중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한 노인의 경우엔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5일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법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의 일환으로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평생 국가의 발전과 자녀들 양육에 헌신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미처 대비하지 못해 생활이 어렵게 된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번 달부터 시행 운용된다.

 

기초연금의 특징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국민연금과 연계한 점이다. 즉 국민연금수령액이 많으면 적게, 적으면 많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우선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자는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독거노인은 월 87만원, 부부노인은 월 139만2천원 이하여야 한다. 그 이상의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 10만원씩 차등 지급한다고 한다.

이번 기초연금 수급이 결정된 노인 중 93%(약 378만 명)는 기초연금 전액(최댓값)을 받는다. 기초연금 최댓값은 단독가구의 경우 20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32만 원이다. 나머지 7%(약 30만 명)의 경우 이보다 적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 중 국민연금액이 많아 기초연금이 깎인 경우가 약 11만1천 명 정도 된다.

기초연금 첫 지급에는 약 735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이는 지난달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한 기초노령연금 액수 3500억 원의 두 배 이상의 금액인데 복지부는 이미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액과 앞으로 지급될 기초연금액을 합쳐 올해 총 7조원 정도가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마련됐다는 기초연금법에 문제점은 없는 것일까. 대다수 반응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받는 연금액이 깎인다는 점이다. 이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5년 이하인 노인에만 20만 원을 주기 때문에 2014년을 기준으로 11년 동안 국민연금을 들었다면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든 사람은 10만 원밖에 받지 못한다. 정부 정책에 따라 연금을 든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 셈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기초 기준연금액(20만 원)을 물가에 연동시킨 점이다. 대부분 물가상승률은 평균소득 상승률의 절반 정도가 된다. 소득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연금 수령 금액이 줄어들 확률이 높다는 부분에서 이후에는 정부가 약속한 20만 원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하는 점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게 된다면 과연 누가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할까. 국민들은 생색만 내는 제도가 아닌 불신을 해소할 보완책을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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