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김미양] ‘내 집 마련의 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 갖게 되는 꿈이다. 그래서 그 꿈에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청약에 대한 열띤 경쟁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청약 열기가 뜨거운 일명 노른자 지역에 건설될 아파트의 경우에는 ‘로또’ 당첨 수준의 확률을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몇 가지 자격 사항을 간과했다가는 어렵게 당첨된 청약이 물거품이 되는 ‘부적격 부정 당첨자’로 적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적격 부정 당첨자는 열띤 아파트 청약에서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되었으나, 청약 당첨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고도 신청해서 청약이 취소되는 당첨자를 말한다. 이때 부적격 부정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과 ‘부정당첨’으로 구분되는데, 부적격 부정 당첨자는 일정 기간 청약 제한의 불이익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처벌까지 당할 수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

부적격 당첨과 부정 당첨, 유사해 보이지만 본질이 다르다. 먼저 부적격 당첨은 보통 계약 전에 발각되는 것으로 당첨 청약자가 작성한 내용을 전산 검색이나 제출 서류로 확인해 본 결과 1순위 요건과 다른 것이 발견되는 경우다. 보통 분양 업체는 청약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와 계약을 시행하기 이전에 전산과 제출 서류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갖는데 이때 부적격 당첨자를 가려내게 된다. 이렇게 발각된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이 무효 되고, 당첨일로부터 1년간 청약할 수 없게 된다.

다음 부정 당첨은 부적격보다 센 단계로 청약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청약을 시도해 부적격 당첨 선별까지 통과, 계약서 작성까지 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사실 부정 당첨은 정식 법적 용어는 아니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닌 부적격 당첨과 구분하기 위해 정부가 내부적으로 쓰는 표현이다. 이러한 부정 당첨은 부적격 당첨 판정을 통과한 청약자의 서류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류와 실제가 다르면 부정 당첨으로 발각되는 특징이 있다.

부정 당첨은 부적격 당첨에 비해 상당히 큰 사안이다. 이유는 부적격 당첨을 통과하고 대게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정 당첨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 전에 발각된 부적격 당첨의 경우는 위와 같은 처분에서 끝나지만, 계약 후 발각된 부정 당첨의 경우에는 관련 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위나 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안 된다)에 따라 ‘공급 질서 교란’이라는 혐의로 처벌 받게 된다. 이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최장 10년간 청약자격 제한을 받는다. 이때 자세한 처벌 내용은 사법기관의 수사와 재판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부적격 부정 당첨으로 발각되고 있는 대표 사례는 이렇다. 첫 번째 청약 때 무주택 기간을 기입하면서 기존 주택 보유기간, 주택을 판 것조차 깜빡 잊은 경우. 두 번째 장기 출장 등의 이유로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주민등록 주소는 한국 내 주소로 되어있는 경우. 세 번째 유주택자인 부모의 주소가 자녀의 집으로 돼 있어 부양가점을 챙긴 경우. 부모와 조부모 등을 부양가족인 것처럼 위장한 소형 평수의 세대주의 경우 등 대체적으로 흔히 말하는 위장전입 형태가 주를 이룬다.

대부분 부적격 부정 당첨자의 경우 ‘몰랐다’라고 항변하지만 일부는 고의성이 다분해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이에 정부가 청약 과열양상을 보이는 강남에 위장전입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하면서 당첨자들이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말 절실한 사람들의 청약기회를 박탈하는 부적격 부정 당첨자들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정부의 뾰족한 수를 기대해 본다. 또한 부적격 부정 당첨자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첨된 청약을 박탈당하고 일정 기간 청약 제한과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상기해야 할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