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2일 국회의정관에서 브라질 독립재정기관(IFI)과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브라질 IFI는 최근 신설되어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 에는 올해 처음으로 참여한 기관이다.

시선뉴스DB

이날 국회예산정책처의 김춘순 처장은 브라질 IFI 기관장 펠리페 살토와 기관 경험을공유하는 한편, 양국 예산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논의했다. 

브라질은 우리와 달리 정부 예산안 제출 전 총액 수준에서 국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사전예산제도’, 예산을법률의 형식으로 규범화하는 ‘예산법률주의’ 등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날 김춘순 처장은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남미의 대표국가인 브라질의 신생 독립재정기관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