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현정] 의료민영화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과 함께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늘려준 정부 입법예고 기간이 22일 종료되면서 의료민영화 반대 주장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법인 설립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6000여명은 오늘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파업에 들어가고 이 파업은 26일까지 이어진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사단체가 기존 의정 협의 입장을 뒤집고 반대로 돌아섰고,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검토하지 않고 "전용될 우려가 있는 예산을 깎겠다"고 벼르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자법인 설립과 원격의료 입법화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동시다발적인 반대 움직임에 난관에 부딪혔다.

그렇다면 의료민영화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의료민영화 핵심 쟁점을 살펴봤다.

작년 말 정부는 병원의 경영개선과 의료서비스 발전방향을 포함한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병원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법인약국·원격진료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결국 의료비가 상승하고 건강보험이 파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이다.

첫 번째 쟁점은 4차 투자활성화 계획은 의료민영화 정책인지 아닌지 하는 것이다.​ 우선 의료민영화 정의부터 살펴보면 정부가 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병원, 공적인 규제기능을 시장이나 기업에게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내용이 사실상 비영리병원을 영리병원화 한다는 것이고, 건강보험이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통째로 기업에 넘기게 되면 여론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부분적, 우회적으로 민영화하려는 것이고 이것 또한 의료영리화라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병원은 병원수익을 병원에 재투자해야하는 비영리법인만 허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번에 허용하려 하는 것은 병원에서 번 돈을 외부 투자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의료비가 폭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는 의료민영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정부 대책의 핵심안인 '병원의 자회사 설립 허용'은 의료비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비영리 병원에 영리자회사설립을 허용하겠다고 하였다. 병원은 비영리이고 자회사는 영리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지만, 문제는 자회사의 돈을 버는 대상은 환자일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환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pixabay.com

병원이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환자주머니에서 돈을 버는 방법, 또 하나는 내부 인건비에서 돈을 줄이는 방법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병원이 외부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 돈을 더 벌게 해주겠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병원을 산업으로 보는 것이고 병원이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국민의 의료비 증가를 의미한다.

외국의 실례를 살펴보면, 자회사의 의약품 사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의사들에게 의약품을 사용한 만큼의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정부가 안전장치로 마련하고 있다는 ‘자법인 남용방지 장치’는 사실상 주식회사를 만드는 그 순간 돈을 벌기 위해선 무슨 일이든 한다는 자본주의의 원칙상 효력은 무력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에 대한 정부의 논리가 허술하다. 기본적으로 의료법인과 의료법인간 합병만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형병원이 중소병원을 합병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경영난에 봉착한 의료법인을 다른 의료법인이 합병해 유지하기 때문에 병원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의료법인이 경영 상태가 부실한 다른 병원은 인수할리 없고, 설령 인수하더라도 그대로 유지할리 없다. 부실한 병원을 잘못 인수해 유지하다가는 오히려 더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의료법인간 합병이 허용될 경우 대기업이 의료법인 병원을 세우고, 경영 상태가 괜찮은 다른 의료법인을 인수해 체인병원 향태로 운영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마지막 쟁점은 4차 투자활성화 대책, 건강보험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2009년 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병원이 7%만 영리병원이 돼도 의료비는 최대 2조원 증가한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건강보험의 국고 재정지원을 14%로 줄이고 2016년부터는 11%로 축소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건강보험을 강화하는 쪽이 아니라 정부국고 지원을 줄이고 국민 의료보험료를 올려서 건강보험 분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비가 이처럼 계속 증가한다면 현재도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앞으로 더 낮아지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무용론이 나오게 될 것이다.

제대로 된 진료를 받으려면 민영의료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다.

대체 누구를 위한 의료민영화인가? 의료비가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돈을 깎아서라도 치료를 받게 해줘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의료민영화의 쟁점을 떠나 국민은 돈보다는 ‘생명’이 이윤보다는 ‘안전’이 우선시 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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