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직장인 대부분의 급여명세표에서 가장 많이 공제되는 항목 가운데 하나가 국민연금 보험료다. ‘이렇게 매달 꼬박꼬박 납부를 하는데 과연 나중에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직장인들이 항상 갖는 의문이다.

직장가입자는 소득(기준소득 월액)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며 이 가운데 직장인 자신이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며 7월 현재 직장인 자신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액은 월 18만3천600원으로 급여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불과 몇 년 전 노후대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을 당시 연금보험료는 직장인 상대의 설문조사때 항상 직장인의 가장 큰 불만사항 중 하나였다.

게다가 기금의 고갈 및 소진등의 소식이 간간히 나오면서 내기만 하고 받지 못할 우려가 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민연금공단은 자체 발행하는 국민연금뉴스레터에서 '국민연금 낸 만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웹툰까지 제작해 진화에 나섰다.

21일 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면 납부금액과 납부기간에 맞춰 생년에 따라 만 60~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당연히 보험료를 많이, 오래 낼수록 연금수령액은 많아진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1952년생 이전까지는 만 60세부터, 1953~56년생은 만 61세부터, 1957~60년생은 만 62세부터, 1961~64년생은 만 63세부터, 1965~1968년생은 만 64세부터,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다.

또한 국민연금은 20~30년 후 가입자가 연금을 받는 연령에 도달하면 그간의 물가상승을 반영해 과거 보험료 납부 당시 기준소득을 연금수급 때의 현재가치로 환산해 적용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해 주며 나아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매년 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금액도 같이 올려서 지급한다.

더불어 국민연금에는 이런 기본연금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이라는 게 있어서 수급자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지급할 때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기도 하여 1년 기준으로 올해는 배우자는 연간 24만4천690원이고, 자녀·부모는 1인당 연간 16만3천90원으로, 이 금액도 매년 4월에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된된 급여를 지급한다.

공단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타도록 설계돼 있는데다 물가상승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개인연금 등 다른 민간 연금상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보장성이 높다"며 "국민연금이 낸 것보다 덜 받는다는 것은 오해"라고 전했다.

공단은 또한 기금고갈로 파산해 노후소득보장은 고사하고 결국 그간 낸 보험료마저 돌려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지나친 기우일 뿐이며,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제도가 파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공단은 "애초 낸 것보다 많이 받도록 설계된 데다, 급속한 고령화와 제도성숙으로 수급자와 수급기간이 늘고,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쌓아둔 기금은 결국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지만,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기금적립방식이 아닌 보험료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국가보조금을 투입해 연금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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