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가 155만원 수준으로, 올해 대비 3.4%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13년 4인가구 최저 생활비를 2012년 대비 3.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4인가구 최저 생활비는 155만원, 1인가구 57만원 수준이 된다.

 

또한 현금급여기준 최저 생활비는 4인 가구 127만원, 1인 가구 47만원으로 결정했다.

 

현금급여기준이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4인가구 의료비·교육비·TV 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 받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노인·아동 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시설 생계급여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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