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최근 아파트의 택배차량 출입을 둘러싼 갈등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앞으로는 이러한 갈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잡음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되고 어린이/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간(6. 20.~7. 30.) 입법예고한다. 그 중 지하주차장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자.

[사진/픽사베이]

“지하주차장 층 높이 2.7m 이상으로 확대”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해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 등 통상적인 단지 출입차량의 높이를 고려하여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때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인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층 높이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해 층 높이 상향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예방할 예정이다.

“예외의 경우는?”

다만, 주택단지 배치와 주택단지 내/외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심의 등에서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그리고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 역시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지하주차장 층 높이 입주자 사전 인지”

이와 함께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하여 사전에 입주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입주 이후 차량 통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6월20부터 40일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정부의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 환경의 변화나 국민 생활패턴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변화에 따른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를 적절하게 정비해 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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