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0일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매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손모(2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국가와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용납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비교적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자백하는 점, 피해자 아내인 누나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누나(25) 부부와 함께 살던 손씨는 3월 18일 경기도 화성시 누나의 아파트에서 노모를 돌보기 위해 고향집에 내려가는 문제로 매형(29)과 술을 마시고 다투다가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느냐"며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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