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대구 황산테러 사건이 공소시효가 극적으로 중지되면서 90일의 시간을 벌게 됐다.

6일 대구지검은 지난 4일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 부모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이 유가족이 제출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최대 90일의 시간을 벌게 됐다.

이에 7일 만료 예정인 대구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는 일시적으로 중지됐다.

 
대구 황산테러 사건은 15년 전인 지난 1999년 집 앞 골목에서 황산 테러를 당해 숨진 사건으로, 사고 당시 태완 군은 학원에 가려고 집을 나서다가 집 앞인 대구시 동구 한 골목길에서 의문의 남성에게 느닷없이 황산을 뒤집어썼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방송된 KBS2 '추적60분'에서는 '마지막 단서 태완이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1999년에 발생한 대구 황산테러사건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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