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나현민] 중고차 구입 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중고차 매매단지를 방문하여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반드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간혹 구두로만 계약을 하고 구입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그럼 매매계약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중고차 매장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인’란에 해당 차량의 소유주를 기재한다.(이때 양도인 란에 판매를 하는 딜러의 인적사항을 적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란에는 반드시 차량등록증상의 소유주를 기재하여야 한다)

양수인 란에는 차량의 소유주가 될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행거리, 차대번호, 차명, 중도금 등 이 부분은 성능점검기록부와 차량의 계기판을 토대로 반드시 정확히 확인하고 기재를 해야 한다.

특히 주행거리는 중고차의 보증범위(한달, 2000Km 이내)의 기준을 나타내기 때문에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구입하고 난 후 차량에 대한 하자가 발생 하였을 시 주행거리가 조금만 넘어버려도 보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약사항에는 차량의 A/S에 대해 판매하는 딜러와 합의한 사항을 기록하고 명의이전이 언제까지 마무리 되는지를 반드시 기재한다. (차량의 구입, 판매에 있어 명의이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작성된 계약서는 보험 해약용(필자의 글 참조)에 쓰이기도 하지만 보험 가입용으로 쓰이기도 한다. 차량을 구입하면 바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작성된 계약서와 신분증을 해당 보험회사에 팩스로 보내주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은 차량을 구입하고 난 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절차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팁을 준다면 차량의 명의가 이전이 되어 정상적으로 계약이 끝났다 하더라도 차량을 판매한 딜러의 명함을 가지고 있자. 추후 차량을 다시 판매할 때 가급적이면 새로운 딜러보다는 차량을 판매한 딜러에게 되파는 것이 조금이라도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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